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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케일링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12월 31일에 그냥 사라지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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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1만5000원 안팎… 이월 없이 매년 1월 1일 초기화

 치과 스케일링, 정확히는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30%로, 실제 내는 돈은 1만5000원 안팎이다. 같은 시술을

연 1회를 넘겨 받으면 그때부터는 비급여가 되어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 '연 1회'를 세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위다. 올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남은 넉 달 안에 받아야

하고, 쓰지 않은 횟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반대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 다시 한 번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내가 올해 이미 썼는지 헷갈린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치석제거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

내원 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최근에 받았다면

날짜를 직접 기억해두는 편이 정확하다.


국가구강검진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국가구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의 일부로

2년에 한 번 받는 선별 검사이고,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그와 별개로 매년 초기화되는 급여

'치료'다. 같은 날 같은 치과에서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청구는 각각 들어간다. 검진만

받고 스케일링은 받지 않았다면 그해 급여 횟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치석제거를 급여로 받을 때 적용 범위는 치아 세정과 치석 제거까지다. 잇몸 속 깊은 곳의

치석을 긁어내는 치주소파술이나 치아 미백 같은 시술은 별개 항목이라 비용도 따로 계산된다.

치과에서 '전악 스케일링'과 다른 시술을 함께 권한다면, 어디까지가 연 1회 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급여 스케일링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 예약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12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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