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재가입 의무 없는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월 17만 8,489원이 할인 기간 2만 1,270원, 선택형 특약은 보장 덜어내는 방식
11월부터 재가입 의무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는다. 아주경제 10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평균 17만 8,489원을 내던 1세대 60대 여성은 할인 기간 월 2만 1,270원을 낸다. 정확한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재가입 의무가 없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 1·2세대다. 가입 시점으로 보면 대략 2009년 9월 이전이 1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다. 세대 확인은 '내보험찾아줌'이나 가입 보험사 앱에서 가능하다.
선택지는 두 갈래다. 하나는 5세대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장 항목을 덜어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특약이다. 제외 후보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이며 자기부담률 20% 옵션도 있다. 전체 옵션을 고르면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인하가 예상된다.
전환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5월 출시된 5세대로 1·2세대에서 넘어온 계약은 9월 말 기준 33,577건으로, 5세대 유입 367,071건의 9.1%다. 9개 손해보험사의 7월 말 1·2세대 보유계약 16,436,474건과 견주면 약 0.20%다. 두 수치의 집계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 4세대 전환 때도 50% 할인 등 특별할인이 있었지만 전환 실적이 부진했다고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짚었다.
할인은 3년 한시다. 3년이 지나면 할인이 끝나고 할인 전 보험료가 적용된다. 월 2만 원대는 할인 기간의 금액이며 연령·성별·계약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갈리는 지점은 보장 범위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0~20% 수준으로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다. 근골격계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자주 쓰는 가구는 할인액보다 보장 축소로 잃는 금액이 클 수 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약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계약이 유지되는데, 이 점은 5세대에 없는 장점이다.
되돌리는 길도 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
본인 기준 할인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산출받을 수 있다. 최근 2~3년간 받은 보험금 내역이 주로 어떤 항목이었는지가 선택형 특약의 제외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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