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은 상·하반기 연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분만… 미보고 시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있어 확인 필요
매년 이맘때 개원가 행정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9월 진료분 보고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종별로 주기가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고 주기는 의료기관 종별로 나뉜다.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반기별 연 2회. 상반기는 3월 진료 내역, 하반기는 9월 진료 내역을 보고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등): 연 1회. 3월 진료 내역만 보고
즉 병원급은 9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별도로 집계해 제출해야 하고, 의원급은 올해 3월분 보고를 마쳤다면 하반기에는 추가 제출 의무가 없다.
◆ 무엇을 보고하나
보고 대상은 고시로 지정된 비급여 항목이다. 항목별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명, 진료 시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함께 제출한다. 단순 가격표가 아니라 '어떤 상병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묶어서 내는 구조다.
보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며, 필요한 경우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첫째, 진료 내역 집계 단위가 '해당 월'이라는 점이다. 9월이 지난 뒤 소급 집계하려면 청구 프로그램에서 비급여 항목이 분리 입력돼 있어야 한다. 9월이 시작되기 전에 원내 코드 정리를 마쳐두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신규 지정 항목이다. 보고 대상 항목은 고시 개정을 통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로봇보조수술, 모발이식 등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이 순차 편입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고시 별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보고와 공개는 다른 절차다. 원내·홈페이지 고지 의무(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는 별도로 상시 적용된다. 보고를 했다고 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는 의무 사항으로,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몰라서 안 했다'가 소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정확한 보고 대상 항목과 제출 일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각 과 개원의사회 공지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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