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40·50·60·70세 지정 연령 놓쳐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검사 주기 개선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들고 항목을 훑어보다 '정신건강검사'라는 줄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있고 어떤 해에는 없다. 마음이 힘들어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올해는 항목에 없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원래 기준: 지정된 나이에만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다. 다만 매년 받는 항목이 아니라, 20·30·40·50·60·70세에 해당하는 해에만 받을 수 있었다. 즉 20세에 검사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30세였다.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10년마다 한 번'이라는 경직된 주기 탓에 정작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바뀐 기준: 10년 구간 안에서 한 번
보건복지부는 이 주기를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개선했다. 지정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같은 10년 구간(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안의 다른 검진 연도에 본인이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22세, 24세, 26세, 28세 중 검진을 받는 해에 1회 신청해 검사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이 2년 주기로 시행되므로, 사실상 10년 안에 네 번 정도의 추가 기회가 생긴 셈이다.
■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검사는 우울 증상 선별 도구를 활용한 문진 방식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채혈이나 영상검사가 아니라 설문에 응답하는 형태이며, 검진기관에서 다른 항목과 함께 받는다. 결과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검진기관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진료 연계를 안내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는 경로도 있다.
■ 비용과 신청 방법
일반건강검진 항목이므로 검사비 본인부담은 없다. 올해 본인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인지,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연령이 아니어서 항목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10년 구간에 아직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검진기관 접수 시 검사를 원한다고 말하고 신청하면 된다.
검사 결과 자체가 진단은 아니다.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연결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다음 단계다.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일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느낀다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 상담전화(10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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