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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누가 낼까, 병의원 원장이 연말 전 확인할 것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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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근로자 1인당 10만원부터, 안내 입증하면 사업주는 면책

 연말이 가까워지면 노무 상담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다. 직원 건강검진이다. 데스크 직원 3~4명 규모의 의원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미실시 시 제재는 가볍지 않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고,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직원 5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1차 적발되면 50만원이 되는 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책임 분배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주 면책 요건이다. 사업주가 수검 안내, 미수검자 공지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부과된다.


'입증'이 핵심이다. 구두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내 게시판 공지, 개별 문자·이메일 발송 기록, 안내문 수령 확인 서명 등 남는 형태로 두 차례 이상 안내한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미수검자 대상 재안내 한 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검진 주기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가 기준이다. 병의원의 경우 데스크·원무 인력과 간호 인력의 직무 구분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일괄 적용은 위험하다. 또한 방사선 취급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는 일반건강진단과 별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치 전 건강진단 의무도 따로 있다.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검진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다.


지금이 8월 말이다. 검진 기관 예약이 몰리는 11~12월을 피하려면 9월 중 미수검자 명단을 뽑아 개별 안내를 돌리는 편이 낫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장 회원 서비스에서 소속 직원의 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안내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원장 본인의 과태료 리스크는 상당 부분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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