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검진 폐암검진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본인부담 10%, 건보료 하위 50%는 전액 면제
"담배는 20년쯤 피웠는데, 나도 국가에서 해주는 폐암 검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는 대표적인 암이다. 그래서 국가암검진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중 하나로 들어와 있다. 문제는 대상 조건이 다른 암 검진보다 까다롭다는 점이다.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30갑년이란 하루 1갑씩 30년, 하루 2갑씩 15년, 하루 반 갑씩 60년처럼 (하루 흡연량 × 흡연 기간)으로 계산한 값이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했더라도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하루 1갑씩 20년을 피운 사람은 20갑년이므로 국가암검진 대상은 아니다.
검사는 저선량 흉부 CT로 2년마다 받는다. 일반 흉부 X선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1cm 미만의 작은 결절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일반 CT보다 방사선 노출량을 크게 낮춘 방식이다.
비용은 검사비의 10%만 부담한다. 검사비를 약 10만원으로 볼 때 본인부담은 1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약 50% 가구는 본인부담금까지 면제돼 전액 무료로 받는다. 폐암 검진에는 검사 결과 상담과 함께 금연 상담이 연계된다는 점도 다른 암 검진과 다르다.
내가 올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검진표가 발송되며, 국가암검진 폐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건강검진 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폐암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
흡연력이 30갑년에 못 미치거나 나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석면·라돈 등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개인 부담으로 저선량 CT를 받는 선택지가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관에 따라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한 가지 더. 국가암검진의 검진 주기는 2년이지만, 짝수·홀수 해 구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른다. 올해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면 내년이 차례일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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