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가산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 비급여 시술은 병원 자율 가격이라 할증 자체가 없다
저녁 늦게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영수증에 할증이 붙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미백 시술을 받은 옆 사람은 가격이 그대로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같은 병원, 같은 시간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시간외가산, 이른바 야간·휴일 할증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전체에 진찰료·처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소정 점수에 30%를 더 얹는 제도다. 스케일링(연 1회 급여 적용), 충치 치료, 발치 같은 급여 진료는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가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외 할증 대상이 된다.
반면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중 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애초에 정부가 정한 수가 자체가 없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간에 시술받아도 '할증'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원래 책정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될 뿐이다. 이는 치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피부과의 보톡스·필러,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시술도 같은 원리로, 야간·휴일이라고 해서 별도 할증이 붙지는 않는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영수증에서 '시간외가산' 항목이 급여 진료에 붙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진료를 예약하기 전 접수처에 해당 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야간 할증이 붙는지 미리 물어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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