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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밤에 가면 더 비싸다고? 평일 저녁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조제료 30% 오른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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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의약품은 할증 없어… 가산되는 건 조제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뿐

 야근 후 처방전을 들고 늦은 밤 약국에 들렀는데 평소보다 약값이 조금 더 나왔다면, 잘못 계산된 게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르면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외·휴일 가산 제도를 적용받는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전체 시간에 처방전을 조제·투약받으면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가 가산된다. 이 가산은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붙기 때문에, 약값 자체(약제비) 전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의약품을 사거나 처방받은 약의 성분 가격에는 할증이 붙지 않고, 약사가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서비스 비용에만 30%가 더해진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명확하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야 국민들이 응급하지 않은 상비약이나 처방약을 제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동네약국뿐 아니라 병원 안 원내조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처방받은 약을 급하지 않게 받아도 된다면 평일 낮 시간에 조제받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반대로 야간·휴일에 문 연 약국을 찾아야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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