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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생겼다는데, 나는 56세도 66세도 아닌데 괜찮을까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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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970년생·1960년생 대상 신규 도입... 당뇨·고지혈증 환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비도 무료

 2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아 들고 "올해는 뭐가 바뀌었나"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새로 포함시켰다.


대상은 만 56세(1970년생)와 만 66세(1960년생)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심의했으며, 폐질환은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진단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들었다. 대상 연령이 아니어도 흡연력이 길거나 만성 기침·호흡곤란이 있다면 진료 시 의사와 상담해 별도로 검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으로 관리 중인 사람에게는 더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무료로 사후관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미뤄온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검진 주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2026년 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중 지역·직장가입자, 그리고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이 올해 대상인지, 어떤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지는 국민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의 '검진대상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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