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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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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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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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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
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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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지급 업무는 공단이 맡는다. 2026년 1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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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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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
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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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