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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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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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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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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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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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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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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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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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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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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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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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