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는 정상B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단계로, 질환의심을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단계로 정의하며 확진을 뜻하지 않는다
건강검진 결과표의 정상B는 이상은 없지만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계 단계이고, 질환의심은 병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검사나 진료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는 단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으로 나뉘며 혈압과 공복혈당이 대표적인 기준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나오면 확진검사 대상이 된다.
판정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다. 2026년 1월 7일 발령된 고시 제2026-6호 기준으로 검사항목별 판정 기준은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상A와 정상B는 수치 구간으로 갈린다. 혈압은 수축기 120~139가 정상B이고 1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이완기는 80~89가 정상B이고 90 이상이 질환의심이며, 두 구간 모두 수축기 또는 이완기 가운데 한쪽 수치로 정해진다.
공복혈당은 구간이 세 갈래다. 100 미만은 정상A, 100~125는 정상B, 126 이상은 질환의심이다. 고시는 정상A를 건강이 양호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정상B와 질환의심은 그 바깥 구간으로 나눈다.
정상B를 그냥 정상으로 넘기는 것은 오해다. 고시는 정상B를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 개선 등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정상B는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생활습관 점검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질환의심도 확진과는 다르다. 일반 질환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은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확진검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더 좁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는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이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보고 확진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페이지는 2021년 11월 표기 자료다. 고시는 검진기관이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 분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검사 대상자를 공단에 즉시 전산 통보하도록 정한다.
이미 치료 중이면 판정이 따로 나뉜다. 유질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따로 분류한 항목이며, 고시 기준 대상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들어 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판정이 중복 표시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결과 통보에도 기한이 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도록 고시가 정한다. 판정 기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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