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2분기까지 일반검진 수검률 28.1%… 대장암·간암은 이월 제외, 수검자 40%가 10~12월에 몰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건강보험 EDI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 가운데 대장암과 간암은 이월 대상에서 빠진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28.1%, 6대 암검진 22.6%다. 2025년 일반검진 수검률 잠정치는 75.4%로 2024년 확정치 75.6%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말에는 수검이 몰린다. 2024년 기준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검진을 받았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됐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는 예약이 길어져 검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 경로는 가입 유형별로 다르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EDI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미수검 직원을 일괄 등록하며 공단 지사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비사무직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암검진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한다.
직장인에게는 과태료도 걸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상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 상한 300만 원이다.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로 검진을 안내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다. 국가암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안내다.
이월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매년 받는 대장암 검진과 6개월 주기인 간암 검진은 새해에 새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항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암검진 항목의 이월 가능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매일신문이 소개한 사례에서 연말 예약이 가득 차 12월을 넘긴 한 직장인은 1월에 회사 EDI로 추가신청해 과태료 없이 검진을 마쳤다.
올해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 대상 조회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추가신청은 인사·총무 담당자가 공단 EDI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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