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정부24에서 출력하거나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발급하며 수수료는 없고, 해외 접종은 보건소 전산등록을 거쳐야 증명서에 반영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신분증을 내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방문 발급의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다. 접수와 처리는 보건소,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이 맡으며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보호자가 대신 출력한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확인한 법은 2026년 4월 공포돼 10월 시행된 판본이고, 정부 민원 포털의 안내는 3월 변경본이다. 이 조문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발급도 허용한다.
온라인과 방문은 신청 자격이 다르다. 방문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보호자가 출력한다. 또한 자녀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에 가입해 자녀 정보를 등록한 뒤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조회하는 순서로 확인한다.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접종기관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부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 있어 그 보건소가 기록을 확인한 뒤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외에서 맞은 접종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 백신 제조사 라벨지가 붙은 접종수첩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제출한다.
증명서에 오르는 범위는 전산에 등록된 기록이다. 질병청 안내는 접종을 받았어도 기록이 없으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접종은 조회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일부 민간 접종의 등록 범위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기록의 정정도 같은 창구인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접수한다.
해외 입국 때 요구되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별개 민원이다. 국립검역소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매당 1,000원이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소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이며 근거는 검역법이다.
방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다. 정부24 안내의 담당 부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이며 전화번호는 043-913-2352로 안내된다.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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