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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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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추가기재·수정 때는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한다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제22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의 금지를 차례로 정한다.


금지의 초점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데 있다. 조문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며,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이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정은 수정을 허용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수정이 이뤄졌다면 기록은 두 벌이 남아야 한다. 제2항은 보존 대상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넣고 있어, 덮어쓰기로 원본이 사라지는 방식은 이 보존 의무와 맞지 않는다. 보존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며, 보존 의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환자 쪽에서는 수정 전 원본도 볼 수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기록을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기록 전반과 촬영 사본,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다.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돼 있고, 거부당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나뉘어 작성되기 때문에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처벌의 기준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다.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고쳐 쓴 경우도 제3항이 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뒤에 이뤄진 기재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수정 내역의 보존과 열람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사본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의 신고도 보건소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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