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확진검사에서 환아로 판정되면 7만 원 한도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며 입원 중 검사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신생아가 퇴원한 뒤 외래에서 받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며, 확진검사에서 환아로 판정되면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7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선별검사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소득 기준은 두 검사 모두 없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로에 공개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안내다. 기준연도 2026년으로 게시된 이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설명이 같은 내용을 싣는다.
지원은 검사 시기와 횟수로 갈린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가 대상이고, 28일이 지난 뒤 실시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며, 유소견 결과로 선별검사를 다시 한 경우에 한해 1회를 더 받아 최대 2회까지이고 정상 신생아의 급여 인정은 최초 1회에 그친다.
지원되는 것은 검사비뿐이다. 진찰료 같은 검사비 외 항목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모두 지원에서 빠진다. 따라서 영수증에 진찰료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선별검사의 유소견 판정이 곧 질환 확정은 아니다. 유소견 판정은 확진검사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환아 판정은 확진검사 결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에 맞춰 지원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뉘어 설계돼 있다.
확진검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한도는 7만 원이다. 확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구조다.
이후에는 환아 관리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가 대상이고,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해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한다.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이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상 질환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과 갈락토스혈증, 단풍시럽뇨병 등이 들어 있고, 단장증후군과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같은 희귀 질환도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검사 시기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영수증의 항목 구분으로 가려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신의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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