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홍역 백신 접종력과 확진 병력, 항체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성인에게 최소 1회 접종을 안내하며,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의료기관 근무자를 빼고 접종하지 않는다
홍역이 포함된 백신을 맞은 기록이 없고 홍역을 앓았다는 확진 병력도 없으며 항체도 확인되지 않은 성인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MMR)을 최소 1회 접종하는 것이 질병관리청 기준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 해외여행자는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를 맞도록 정해져 있다. 접종 기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개돼 있고 문의는 대표전화 1339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두 안내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예방접종도우미 홍역 페이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안내가 성인 접종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싣고 있다.
면역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홍역 포함 백신의 접종력, 검사로 홍역을 확진받은 병력, 확인된 항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2026년판이 10월 2일 수정본까지 공개돼 있다.
나이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홍역에 한해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되 의료기관 근무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 다만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기준상 금기는 백신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와 임신, 면역저하 상태이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예외로 둔다.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접종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
국내에서 홍역이 퇴치된 상태라는 점이 접종 불필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퇴치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보고되는 환자는 대부분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이며, 발생 보고는 2023년 8명에서 2024년 49명으로 늘었다. 홍역의 전염기는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고 비말과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으로 시작한다. 이어 구강 점막의 코플릭 반점과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며, 질병관리청은 합병증으로 설사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폐렴을 들며 치료는 증상을 줄이는 대증요법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한다. 접종은 0.5mL를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제품에 따라 근육주사도 가능하다.
접종 여부를 가리는 근거는 접종 기록과 확진 병력, 항체검사 결과다. 이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인지가 가려지며, 접종 일정과 금기 기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홍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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