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생애전환기 검진 종류가 없고, 66세는 2026년 1월부터 폐기능검사가 새로 들어갔다
만 40세와 66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별도로 신청하는 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안에서 이뤄지고,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026년 10월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이 이름의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만 확인된다. 두 검진은 대상자와 항목 구성이 서로 달라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의 검진으로 운영된다.
이름과 달리 고시에는 가입자 대상 같은 명칭이 없다. 2026년 1월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생애전환기'라는 말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쓰인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된다.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검진이 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며, 문진·진찰, 신체계측과 시력·청력, 인지기능장애검사,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선별검사의 여섯 항목군으로 이뤄지며 고시 제5조 제2항에 열거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항목이 더 넓다.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B형·C형간염 검사에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보는 정신건강검사까지 포함된다. 항목별 대상 연령과 주기는 고시 제8조와 별표 1이 정하며, 고시는 건강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2026년에는 66세 항목이 달라졌다. 2026년 1월 새로 도입된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가 대상이며 생애 두 번 받는다. 이와 함께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과 당화혈색소가 더해져 기존 여섯 종이 여덟 종으로 늘었고, 수검 기한도 검진 다음 해 1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
비용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암검진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암검진 실시기준 소관이어서 이 고시의 무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항목별 연령 기준은 고시 원문 표에서 확인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같은 페이지에는 직전 개정본도 함께 올라 있어 개정 전후 내용을 견줄 수 있다. 확진검사 대상과 수검 기한 변경은 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리플릿에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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