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본인 희망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로 분류된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인부담은 10%이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낸다. 대상 조회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한다. 암검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차이는 항목과 비용에서 갈린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실시기준 제5조에 문진·진찰, 신체계측, 혈압,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등 11개 호로 정해져 있다. 고시에 없는 항목이나 방법으로 받은 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며, 공단이 실시하는 검진만 예외다.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6종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다. 국가암검진이나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대장내시경은 검사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비급여 종합검진 내시경은 그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직장인은 법정검진이 겹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사 지원 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다.
미수검 제재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항이 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는 같은 법 제133조 단서다.
연말정산 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기준이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으로 규정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회사가 대신 낸 검진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서 빠진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공단이 사전에 보내는 건강검진표가 있으면 대상 여부 확인이 빠르다. 회사 종합검진의 법정검진 대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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