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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표 '당뇨 의심'이면 첫 진료 0원… 기한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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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기한 다음 해 3월 31일로 연장… 고혈압·당뇨·폐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C형간염에 이상지질혈증 첫 진료비와 당화혈색소 추가, 정상B 경계 구간은 제외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표시된 사람은 종합병원을 뺀 동네 병·의원에서 첫 진료 한 번을 본인부담 없이 받고, 2026년에 검진받은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면제되는 범위는 고혈압이 진찰과 혈압 측정 1회, 당뇨병이 진찰과 공복혈당 검사 1회에 2026년부터 당화혈색소 검사가 더해진 것이며, 그 밖의 추가 검사와 약값은 평소대로 본인부담이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신분증과 결과통보서로 병·의원 접수창구에서 대상자가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제2025-250호)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한을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린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흔히 말하는 '재검'은 2018년 1월 1일 검진기관에서 받던 2차 검진이 없어지면서 생긴 자리다. 그전에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 의심이 나오면 같은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았지만, 개편 뒤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방까지 받도록 바뀌었다. 검진기관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즉시 통보한다.


대상 질환은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첫 진료비가 추가됐고, 폐결핵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면제된다. 수치 기준은 고시 별표 4가 정한 대로 혈압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경계 구간은 다르다. 혈압 120~139 또는 80~89, 공복혈당 100~125, 총콜레스테롤 200~239는 '정상B(경계)'로 분류되고, 이 구간은 확진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외래 진료비를 낸다. 간기능이나 신장기능, 빈혈처럼 '일반 질환의심'으로 나온 항목도 면제 고시에 들어 있지 않아 추적검사는 통상 요양급여로 이뤄진다. 공단이 2025년 12월 낸 202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종합판정은 정상 39.1%(정상A 10.3%, 정상B 28.8%), 질환의심 32.0%, 유질환자 28.9%였다.


암검진의 추가검사는 셈법이 또 다르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이 나오면 2단계 대장내시경과 그 과정의 조직검사까지 공단이 전액 부담하되 수면(진정) 비용은 수검자 몫이고, 위내시경 중 조직검사도 검진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내시경 중 용종을 떼면 용종절제술은 암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로 청구돼 본인부담이 생기고, 위암·대장암 2단계 검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다.


갈리는 지점은 '첫 진료 1회'다. 면제는 검진 뒤 최초 방문 한 번에 한하고, 같은 날 의사가 추가로 낸 검사나 처방약은 분리 청구돼 본인부담이 붙는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검진 뒤 치료 연계율이 고혈압 22%, 당뇨병 39%에 그친다며 면제 항목을 더 넓히고 검진기관 평가에 연계율 지표를 넣기로 했다.


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통보되고, 면제 대상 여부는 결과통보서 안내문의 체크란에서 확인된다. 병·의원은 공단 전산으로 대상자를 조회해 특정기호를 붙여 청구하며, 수검자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검진결과통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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