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근거, 학교장 지정 검진기관에서 학교 부담으로 실시… 2027년 3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돼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은 학교가 부담해 보호자가 내는 돈은 없다. 2026년 현재는 학교장이 지정한 2~3개 검진기관 가운데 한 곳을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방문하는 방식이고, 2027년 3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검진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받게 된다. 문진표는 학교에서 배부한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실시하며, 검진기관 지정과 비용 부담 주체도 같은 규칙이 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학생 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대상과 항목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검진 항목은 학년 공통과 학년별 추가로 나뉜다. 네 학년 모두 척추, 시력과 안질환, 청력과 귓병, 콧병·목병·피부병, 치아와 구강, 혈압, 소변검사를 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 판정 학생은 혈액검사와 허리둘레 측정이 추가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흉부 X선 촬영을 받는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이다.
절차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배부하면 보호자가 작성해 학생이 지정 검진기관에 신분 확인 서류와 함께 가져가고, 검진기관은 신체계측과 진찰, 구강검진, 소변검사, 중·고등학생은 흉부 X선 순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검진기관이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가정에 통보한다. 질병이 의심되면 학교가 치료 안내와 상담을 한다.
검진기관 방문과 별개로 학교가 직접 하는 항목이 있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발달 상황, 병력과 식습관을 묻는 건강조사,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정신건강 설문이 매년 이뤄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체력평가를 받는다. 이 항목들은 검진기관 검진 대상 학년이 아닌 해에도 학교에서 실시된다.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검진기관 선택이다. 2026년까지는 학교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검진은 학교 검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본인이 내야 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받으려면 학교 보건실과 먼저 협의가 이뤄진다. 학교가 정한 기간을 놓친 학생은 학교가 검진기관과 추가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다.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이 대상이어서 학생과 겹치지 않는다.
2027년 3월 이후에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고르고 시기도 연중으로 넓어진다. 결과 데이터는 국가건강검진 정보로 통합돼 성인이 된 뒤 검진 기록과 이어지고,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되며, 흉부 X선은 고위험군에 선별 적용된다.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과 상담도 검진 항목에 들어간다.
검진기관과 기간은 학교 보건실에서 안내하고, 제도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학교에서 받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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