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은 계정 규모가 아닌 플랫폼 이용자 수, 미심의 광고는 벌금 1천만 원
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 표시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인터넷 매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다.
숫자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SNS를 광고매체로 포함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은 조항에 함께 들어 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조문이 이용자 수를 따지는 대상은 광고를 올린 의료기관의 계정이 아니라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팔로워가 수십 명인 병원 계정이라도 그 계정이 올라간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구조다.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도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로만 구성된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범위를 넘어 시술 내용이나 장비, 비용, 효과를 덧붙이는 순간 면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심의는 한 번 받아두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광고를 이어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57조제8항과 제9항이다.
제재는 벌칙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이어서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제63조제2항은 위반행위 중지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두고 있고, 제64조제1항제5호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를 규정한다.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이며 3회까지만 부과된다.
매체 요건을 통과해도 내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을 내세운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 수술 장면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열거한다.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한 광고도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심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일부 소비자단체도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해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별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과 위반 광고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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