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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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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상은 짝수 해 출생자와 비사무직 전원, 수검 기한은 12월 31일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없다. 과태료의 근거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같은 법 제129조제1항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우고, 제133조가 근로자에게 그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올해 대상자는 출생연도로 갈린다.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026년 차례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에 들어간다.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이다. 법정 상한은 사업주가 1천만 원, 근로자가 300만 원으로 나뉜다.


사업주가 언제나 함께 물리는 것은 아니다. 수검 안내와 미수검자 공지 등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부과된다. 입증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사내 공지문, 전자우편, 문자 발송 기록 같은 자료다.


과태료가 아예 따라붙지 않는 대상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해당 연도로 닫히고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 하위 50%(이번 안내 기준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직장가입자 12만 7,500원 이하)는 본인부담이 없고, 상위 50%는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진은 상위 50%도 본인부담이 없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니어도 수검으로 인정되는 길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개인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항목이 일반건강진단에 상응하면 서류 제출로 갈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8일 올해 검진 대상자에게 조기 수검을 안내하며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난해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한 사람도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가 조회된다. 대상자 확인과 가까운 검진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검진기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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