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차수별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구간을 넘기면 해당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한다. 다만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구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차수별 실시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에 규정돼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내용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다.
건강검진은 모두 여덟 차례다. 1차는 생후 14~35일, 2차는 4~6개월, 3차는 9~12개월, 4차는 18~24개월에 받는다. 5차는 30~36개월, 6차는 42~48개월, 7차는 54~60개월, 8차는 66~71개월이 구간이다. 각 구간에 1회씩만 실시된다.
구강검진은 네 차례이고, 건강검진과 월령 구간이 서로 다르다.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이 실시 시기다. 구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같은 날 두 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겹치지 않는 시기에는 따로 방문해야 한다.
검진 항목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 문진과 진찰에서는 문진표 작성과 진찰, 청각·시각 문진, 시력검사, 귓속말 검사, 예방접종 확인이 이뤄진다. 신체계측은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잰다. 발달평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하고 상담이 뒤따른다.
건강교육 항목이 넓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수면까지 열 가지가 들어간다. 구강검진에서도 구강문진표와 진찰에 더해 보호자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된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령 상한이다. 8차 검진의 상한이 71개월이어서 만 6세가 지나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에서 벗어나고, 이후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건강검사 체계로 넘어간다. 다른 하나는 검진과 진료의 경계다. 검진에서 발견된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나 치료로 이어지면 그 부분은 일반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돼 본인부담금이 붙는다.
대상 여부와 남은 차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안내에서 조회된다. 영유아 검진기관 목록도 같은 곳에 있다. 검진에 드는 비용과 검사방법의 세부 내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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