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검진 폐암검진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로 진행, 현재 흡연자나 금연 15년 이내 과거 흡연자가 대상… 하위 50%·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은 국가암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이 돼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도 같은 흡연력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검진으로 운영되다가 폐암검진이 추가돼 6대 암 검진 체계가 됐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사망률도 암종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저선량 CT로 조기에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흡연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갑년이다.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으로,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와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 하루 세 갑씩 10년을 피운 경우가 모두 30갑년으로 같다. 대상 여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력 항목을 통해 확인되며, 과거에 담배를 끊었더라도 끊은 지 15년이 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검진기관도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다. 폐암검진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갖추고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를 상근으로 두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라도 폐암검진 지정기관이 아니면 검진이 진행되지 않는다.
검진 주기는 2년이다. 첫 검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으면 2년 뒤 다시 검진을 받고,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추가 정밀검사나 진료로 이어진다. 저선량 CT는 일반 흉부CT보다 방사선량을 낮춰 촬영하도록 설계돼 있고, 매년 검진을 받는 위암·유방암 검진과 달리 2년 주기로 정해져 있다.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폐암검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흡연력 문진에서 30갑년 기준을 충족해야 검진표에 폐암검진 항목이 뜬다. 반대로 흡연력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대상인데도 검진표에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 문진 시 흡연 기간과 하루 흡연량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 50세를 넘겨 오랜 흡연력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대상 여부와 가까운 폐암검진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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