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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시 징역 3년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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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배상책임보험, 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등 4대 요건 등록해야… MEDICALKOREA 시스템 접수, 등록증 유효기간 3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제6조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각각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브로커를 통한 유치로 환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두 가지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 임원 자격까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기본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사의 상품만 인정된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접수 후 20영업일 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주 놓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진료과목을 늘려 유치하려면 그 과목의 전문의도 추가로 두고 있어야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소개비만 받고 실제로는 환자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유치업 행위여서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행사 형태로 종합여행업 등록을 이미 마친 곳은 자본금 요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자주 간과된다.


등록 여부나 등록기관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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