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을 평생 한 차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며 사업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이나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면 접종할 수 있고, 어느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인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항목 가운데 하나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시행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폐렴구균 23가지 혈청형을 방어하는 다당질백신, 이른바 PPSV23이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 조건은 이 백신이 국가 지원으로는 평생 한 번만 접종된다는 점이다. 65세가 넘어 이미 PPSV23을 한 차례 맞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난 뒤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중에는 대상포진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여부와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른 항목도 있다. 폐렴구균은 이와 달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두 백신을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다가 폐렴구균 접종도 지역별로 다르거나 유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병의원에서 자비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제품과 기관에 따라 비용이 크게 갈리는 것과 달리, 국가 지원 대상자는 이 차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고령층에서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예방 효과의 체감도가 크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국가 지원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위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은 없다. 자신이 폐렴구균 백신을 이미 맞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이력을 보건소나 병원에서 조회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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