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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직원 건강검진, 12월에 몰아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는 원장 앞으로 옵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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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5인 미만 의원도 예외 없다 — 미실시 시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

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의무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예외가 없다. 원장과 간호조무사 두 명으로 운영되는 의원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주기는 직무에 따라 갈린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원무·행정만 전담하는 직원과 진료 보조·방사선 업무 등을

겸하는 직원의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별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과태료는 '1명당'으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부과된다. 인원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 원이다. 직원이 다섯 명이라면 1차 위반만으로도

50만 원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검진 대상임을 안내하거나

수검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 쪽으로 돌아온다.

"직원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 지금이 예약하기 좋은 시기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장 대상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서비스나 건강iN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9월 중에 명단을

뽑아 직원별로 검진기관을 배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11월 이후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둘 것이 있다. 일반건강진단 수검에 소요된 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기준을 정해 두면 검진 시기마다

반복되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다. 검진 결과 통보서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수검 완료 여부와 함께 서류 관리도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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