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마다 검진비의 10% 부담,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면제… 복지부 대상 확대 검토 중이나 기준·시기 미정
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검진표를 보내며,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한다. 정부는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기준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폐암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함께 국가암검진 6종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고, 6월 30일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두 계획 모두 폐암 검진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 담겼다. 현행 폐암검진은 만 54~74세 고위험군이 2년 주기로 받는 방식이다.
30갑년은 하루 흡연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이 해당한다. 연령과 흡연력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공단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적힌 흡연력으로 대상자를 가린다.
검사는 저선량 흉부 CT로 이뤄진다.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을 줄인 촬영 방식이며 검진 주기는 2년이다. 폐암은 간암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제한한 암종이어서, 연령 요건만 충족해서는 국가검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54~74세라도 흡연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갈린다.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원이고,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자궁경부암과 달리 폐암은 상위 50%에게 면제 혜택이 없다. 수검 당일에는 신분증과 암검진표가 필요하다.
확대 방향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계획 발표 당시 미국과 독일이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 후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상 여부는 두 가지에서 갈린다. 흡연자라도 30갑년에 못 미치면 국가폐암검진 대상이 아니고, 54세 미만이거나 74세를 넘으면 흡연력이 충분해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비용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나 The건강보험 앱,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조회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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