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연령 주기별로 최대 3회
지원사업 이름에 '임신'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아니라 '검사를 희망하는 20~49세 남녀' 전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관련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를 묻지 않으며,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15~19세라도 부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즉 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구조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다. AMH 검사는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의 양을 가늠하는 지표로, 비급여로 받으면 통상 수만 원대가 나온다. 초음파까지 함께 받으면 13만 원 한도가 크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목할 부분은 횟수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령 주기별로 나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29세 이하가 1주기, 30~34세가 2주기, 35~49세가 3주기다. 스물여덟에 한 번 받았다면 서른둘에 다시, 서른여섯에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 각 주기 안에서는 1회로 제한되므로, 주기가 끝나기 전에 쓰지 않으면 그 회차는 소멸한다. 올해 스물아홉이거나 서른넷이라면 해당 주기의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영수증 등 서류 제출 후 비용 청구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예약 전에 신청부터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이 검사는 임신을 위한 준비 절차이기도 하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이나 조기 난소기능저하, 정계정맥류처럼 평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 몸의 기준선을 한 번 기록해 두는 일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간다. 그리고 주기는 나이와 함께 조용히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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