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절제·조직검사가 시작되면 치료로 전환 — 대신 실손보험 청구 길이 열린다
"국가검진이라 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수납창구에서 십몇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고 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겪는 당황스러움이다. 착오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다.
현재 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사는 2단계 구조다. 만 50세 이상은 해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확진을 위한 대장내시경을 본인부담 없이 받는다. 즉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것은 '검진 목적'의 내시경까지다.
문제는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에서 용종이 발견되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절제하거나 조직을 떼어 검사에 보내면 그 행위는 더 이상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된다.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진료행위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부담액은 용종의 개수·크기·절제 방식(올가미 절제, 점막절제술 등)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져, 의원·병원급에서는 대체로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
억울해할 일만은 아니다. 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치료는 대상이 된다. 용종을 절제했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그 부분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인정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세대별 실손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0~30%로 달라지고, 입원으로 처리됐는지 통원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보상 한도가 크게 갈리므로, 퇴원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용종 절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챙겨 두는 편이 좋다. 대장 용종의 병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2주가 걸리므로 결과지 수령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 2단계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분변잠혈검사 중심의 현행 방식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주기 내시경 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목표 시점으로 거론된 것은 2028년이며,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라 추진 단계다.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지금은 종전대로 분변잠혈검사부터 받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이렇다. 내시경까지는 무료일 수 있어도, 무언가를 떼어내는 순간부터는 유료다. 그리고 유료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실손보험 청구서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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