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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도 조사 대상일까? 2년 만에 재개된 복지부 거짓청구 기획조사, 개원의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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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 입원일수 부풀리기·비급여 이중청구 등 다빈도 유형 집중 점검

 8월 들어 개원가에 유독 긴장감이 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보건복지부가 2년 만에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재개하면서다.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정기 현지조사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18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진행 중이다. 기획조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유형은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고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는 경우, 실제 시행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 건수를 부풀리거나 무자격자가 진료·조제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유형의 조사는 통보를 받은 뒤 준비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확인서는 이후 행정처분이나 환수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관련 실무진의 공통된 조언이다.


거짓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려면 최근 1~2년간의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자체적으로 대조해보는 것이 첫 단계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애매한 청구 건이 있다면 지역 의사회나 의료법 전문 세무사·변호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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