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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흔 넘겼는데 위내시경 얼마 내야 할까? 국가암검진 위암검진, 본인부담 10%뿐인 이유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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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40세부터 2년마다 대상, 건보료 하위 50%·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무료

 마흔을 넘기면 여기저기 몸이 신경 쓰이지만, 위내시경은 "아프면 그때 받자"며 미루는 사람이 많다. 검사비가 부담스러울 거라 지레짐작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국가암검진 대상이라면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암검진 대상자가 된다. 검사 방법은 위내시경과 위장조영검사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높은 위내시경이 권장된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검사비의 10%뿐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이마저도 없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면 수면유도제 비용은 국가검진 지원 항목이 아니어서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통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해 출생자는 짝수해에, 홀수해 출생자는 홀수해에 대상자가 되는 방식으로 2년 주기가 돌아간다. 올해가 짝수해인 만큼 짝수년생이면서 만 40세 이상이라면 위암검진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이 올해 위암검진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검진 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집 근처 국가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표를 지참해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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