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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 개막… 정부,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본격화

  • 임현우 기자
  • 입력 2026.03.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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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외국인 실환자 117만 명으로 93% 급증… 투명한 유치 시장 조성 위해 법적 근거 강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K-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1년 새 환자 수 2배 가까이 폭증… 1인당 평균 153만 원 지출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방문 제외)는 총 117만 4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93.2%가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팽창한 셈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방한 외국인 중 해외 발행 카드로 의료 업종에서 결제한 91만 9천여 명의 총 이용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에 달했다. 환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52만 9,000원으로 파악되어 K-의료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외국인 환자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모호했던 실태조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령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수수료·진료비 보고 의무화… “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 될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기관의 실태조사 위탁 범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유치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수수료’나 ‘외국인 대상 바가지 진료비’ 문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한 가격 체계가 확립될 경우 K-의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져, 지속 가능한 외국인 환자 유치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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