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