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더해져 상한은 위탁 35%, 수탁 65%다. 청구는 위탁기관이 계속 일괄로 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