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10년·처방전 2년… 폐업하면 보건소 이관, 미보존 땐 벌금 5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고, 폐업하면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한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대상이고, 기간이 지난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쇄·소각이나 복원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