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어디서 신청하나… 건보공단 접수 뒤 30일 안에 1~5등급 판정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수수료는 없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