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밀리면 처벌 세지나”…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직원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체불 형량 상한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 원장이 적용 대상이며,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