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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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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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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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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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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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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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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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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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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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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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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