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원비도 20%인 줄 알았다"… 15세 이하 5%, 2세 미만은 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기준표는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 부담률을 달리 매긴다. 일반환자 20%, 1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