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본인부담 95%"…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 선행치료 2주 4회 조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 4만 3,850원 가운데 환자가 95%를 부담한다. 관리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인정 횟수는 주 2회 이내에 연간 15회까지다. 병의원은 시행 전후 시행자와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를 기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