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진료비 3,000만 원까지 보상… 입원치료비 30만 원부터 신청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중증 부작용이 생긴 경우, 치료에 든 진료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접수 창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는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다.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