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