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진료분 비급여, 우리 병원도 보고 대상일까? 의원과 병원이 갈리는 지점
매년 이맘때 개원가 행정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9월 진료분 보고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종별로 주기가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고 주기는 의료기관 종별로 나뉜다.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