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
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