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섯 명뿐인 우리 의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할까, 과태료 500만원이 갈리는 지점
개원의들이 연말이 다가와서야 챙기는 항목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직원 수가 적으니
해당되지 않을 거라 넘기다가 점검에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된다. 인원 기준이 교육마다
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원인이다.
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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