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10인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인원과 무관
개원의들이 연말이 다가와서야 챙기는 항목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직원 수가 적으니
해당되지 않을 거라 넘기다가 점검에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된다. 인원 기준이 교육마다
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원인이다.
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원이 다섯 명인 의원도 예외가 아니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완화 규정이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사업장에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직원 다섯 명인 의원이라면 이 방식이 인정된다. 반대로 직원이 열 명을 넘으면 게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별로 기준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 50인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인원 기준이 없고,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미이수 시 1000만원 이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면 훨씬 무거운 제재가 따른다.
의료기관에는 여기에 더해지는 교육도 있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결핵 예방교육 등이 직역·기관 성격에 따라 부과된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의원급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챙길 순서는 명확하다. 우리 의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하고, 교육별로 적용·갈음·제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한 뒤, 실시했다면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 게시로
갈음했다면 게시물 사진과 배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점검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증빙이 있느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 교육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업체도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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