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돌봐도 안 되던데"… 가족요양비 월 24만원, 도서벽지·특수사유만 지급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 섬이나 산간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돌보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으로 2025년 23만3,400원보다 7,050원 올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