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